대법원 “클렌코 소각 시설 허가 취소 위법”…청주시 최종 패소

입력 2023.06.30 (21:39) 수정 2023.06.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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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각로를 불법 증설했다며 청주시는 4년 전 한 폐기물 소각업체의 영업 허가를 취소했는데요.

이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제기된 행정 소송에서 청주시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북이면 소각 시설 업체인 클렌코를 상대로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2019년 8월입니다.

당시 클렌코가 허가받은 연소실 용적보다 30% 이상 증설해 폐기물을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클렌코는 이 같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올해 초 2심 재판부는 클렌코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의혹을 입증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을 추가 선임한 청주시는 항소심 선고 나흘 만에 상고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범석/청주시장/지난 2월 : "상고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절히 대응해서 상고심에서 다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지만 최종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 등의 법리 검토 개시 두 달여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주시는 4년여 전에도 클렌코가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했다며,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폐기물 업체와의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청주시는 오창 후기리의 대규모 소각장 설치 불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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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클렌코 소각 시설 허가 취소 위법”…청주시 최종 패소
    • 입력 2023-06-30 21:39:17
    • 수정2023-06-30 22:11:37
    뉴스9(청주)
[앵커]

소각로를 불법 증설했다며 청주시는 4년 전 한 폐기물 소각업체의 영업 허가를 취소했는데요.

이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제기된 행정 소송에서 청주시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북이면 소각 시설 업체인 클렌코를 상대로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2019년 8월입니다.

당시 클렌코가 허가받은 연소실 용적보다 30% 이상 증설해 폐기물을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클렌코는 이 같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올해 초 2심 재판부는 클렌코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의혹을 입증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을 추가 선임한 청주시는 항소심 선고 나흘 만에 상고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범석/청주시장/지난 2월 : "상고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절히 대응해서 상고심에서 다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지만 최종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 등의 법리 검토 개시 두 달여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주시는 4년여 전에도 클렌코가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했다며,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폐기물 업체와의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청주시는 오창 후기리의 대규모 소각장 설치 불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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