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돌려차기’ 피고인 ‘금치 30일’ 징벌 조치

입력 2023.07.01 (21:36) 수정 2023.07.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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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법무부가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공동행사에 참여하거나 신문 ·TV 열람, 자비 구매 물품 사용이 제한되고, 시설 안팎 교류가 차단됩니다.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피고인은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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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 돌려차기’ 피고인 ‘금치 30일’ 징벌 조치
    • 입력 2023-07-01 21:36:20
    • 수정2023-07-01 21:48:17
    뉴스9(부산)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법무부가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공동행사에 참여하거나 신문 ·TV 열람, 자비 구매 물품 사용이 제한되고, 시설 안팎 교류가 차단됩니다.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피고인은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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