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회삿돈 15억 횡령한 경리 징역 5년
입력 2023.07.01 (21:38)
수정 2023.07.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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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회사 경리로 일하며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7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부풀려 결재받거나 출장 전도금의 일부만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회삿돈 15억 5천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사업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7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부풀려 결재받거나 출장 전도금의 일부만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회삿돈 15억 5천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사업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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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동안 회삿돈 15억 횡령한 경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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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1 21:38:03
- 수정2023-07-01 21:53:18

창원지법은 회사 경리로 일하며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7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부풀려 결재받거나 출장 전도금의 일부만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회삿돈 15억 5천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사업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7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부풀려 결재받거나 출장 전도금의 일부만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회삿돈 15억 5천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사업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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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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