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2천여 명 전수조사 후…줄줄이 드러나는 영아 범죄

입력 2023.07.03 (18:28) 수정 2023.07.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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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만 있고 정식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유사 사례 2,0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과거 범행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졌던 사건들이 뒤늦게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인영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복지부 전수조사 이후에 계속 새로운 사건이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또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새롭게 포착됐다고요?

[기자]

네, 경기도 남양주에 살던 20대 여성 A 씨가 오늘 새롭게 입건됐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한 '아동 매매'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범행 시점은 8년 전, A 씨가 막 스무 살이 되던 2015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A 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 없이 곧바로 다른 부부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건넨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환경이 암울해서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다, 좋은 부부에게 아기를 넘기면 아기가 행복할 거로 생각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앞서 적발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마리가 잡힌 사건입니다.

[앵커]

먼저 입건된 다른 사건들의 수사 상황도 좀 점검해볼까요?

수원에서 입건된 20대 친모, 앞서와 다른 사건이니까 B 씨라고 부르죠.

이분은 구속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B 씨는 4년 전인 2019년 대전에서 출산한 아기를 집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죠.

법원은 어제 저녁 '도주 우려가 있다'며 B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출석을 포기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B 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젭니다.

B 씨는 처음 붙잡혔을 때는 아이를 3일간 홀로 방치해 죽었다 이렇게 진술했고, 경찰도 그래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빌라에 방치한 게 아니라, 출산 뒤 퇴원하고 오는 길에 집 근처에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을 바꾼 겁니다.

아이도 당시 사망한 게 아니라 살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번복된 진술이 사실이라면 아이의 생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 적용 혐의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B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모을 계획입니다.

[앵커]

이런 사건들은 옛날 일이라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이 달라지면 수사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 진술이 번복되면 경찰 수사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수사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이런 진술 번복 사례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아기가 유기된 사건이 확인된 건데,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처음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져있었고, 화장할 돈이 없어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80여 명이 출동해 야산 수색 작업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꿨는데요.

아이를 직접 살해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야산이 아니라 하천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산 수색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수원에서 붙잡혔던 B 씨도 아이를 대전 야산에 묻었다고 해서 경찰이 대전까지 갔다가 진술 번복에 따라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과천에서 긴급체포됐던 또 다른 사건의 친모는 공소시효 경과 가능성 때문에 하루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범죄 혐의를 잡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나 도과했는지에 대한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이 살인 사건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먼저 선행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수사 방법이…"]

[앵커]

전수조사가 이어지는 만큼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 대상으로 정한 인원이 2천 123명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아흔다섯 건의 수사를 의뢰받았고, 이 중 일흔아홉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는 일흔네 명에 달합니다.

전수 조사가 오는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수사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네, 사회부 최인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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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인사이트] 2천여 명 전수조사 후…줄줄이 드러나는 영아 범죄
    • 입력 2023-07-03 18:28:57
    • 수정2023-07-03 1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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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만 있고 정식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유사 사례 2,0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과거 범행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졌던 사건들이 뒤늦게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인영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복지부 전수조사 이후에 계속 새로운 사건이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또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새롭게 포착됐다고요?

[기자]

네, 경기도 남양주에 살던 20대 여성 A 씨가 오늘 새롭게 입건됐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한 '아동 매매'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범행 시점은 8년 전, A 씨가 막 스무 살이 되던 2015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A 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 없이 곧바로 다른 부부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건넨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환경이 암울해서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다, 좋은 부부에게 아기를 넘기면 아기가 행복할 거로 생각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앞서 적발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마리가 잡힌 사건입니다.

[앵커]

먼저 입건된 다른 사건들의 수사 상황도 좀 점검해볼까요?

수원에서 입건된 20대 친모, 앞서와 다른 사건이니까 B 씨라고 부르죠.

이분은 구속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B 씨는 4년 전인 2019년 대전에서 출산한 아기를 집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죠.

법원은 어제 저녁 '도주 우려가 있다'며 B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출석을 포기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B 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젭니다.

B 씨는 처음 붙잡혔을 때는 아이를 3일간 홀로 방치해 죽었다 이렇게 진술했고, 경찰도 그래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빌라에 방치한 게 아니라, 출산 뒤 퇴원하고 오는 길에 집 근처에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을 바꾼 겁니다.

아이도 당시 사망한 게 아니라 살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번복된 진술이 사실이라면 아이의 생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 적용 혐의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B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모을 계획입니다.

[앵커]

이런 사건들은 옛날 일이라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이 달라지면 수사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 진술이 번복되면 경찰 수사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 수사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이런 진술 번복 사례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아기가 유기된 사건이 확인된 건데,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처음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져있었고, 화장할 돈이 없어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80여 명이 출동해 야산 수색 작업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꿨는데요.

아이를 직접 살해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야산이 아니라 하천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산 수색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수원에서 붙잡혔던 B 씨도 아이를 대전 야산에 묻었다고 해서 경찰이 대전까지 갔다가 진술 번복에 따라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과천에서 긴급체포됐던 또 다른 사건의 친모는 공소시효 경과 가능성 때문에 하루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범죄 혐의를 잡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나 도과했는지에 대한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이 살인 사건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먼저 선행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수사 방법이…"]

[앵커]

전수조사가 이어지는 만큼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 대상으로 정한 인원이 2천 123명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아흔다섯 건의 수사를 의뢰받았고, 이 중 일흔아홉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는 일흔네 명에 달합니다.

전수 조사가 오는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수사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네, 사회부 최인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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