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갈등에 쇠파이프로 막은 현관문

입력 2023.07.03 (19:08) 수정 2023.07.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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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영도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사와 재개발 조합 간 갈등으로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집 걸러 한 집마다 현관문 앞을 쇠파이프로 가로막아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도구 동삼동에 들어선 천2백여 가구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울타리에는 '재개발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210가구 조합원들은 단 한 가구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입구는 물론 집 현관문마다 쇠파이프로 가로막아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당장 거리로 나앉을 형편이라고 호소합니다.

[정명규/입주 예정 조합원 :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짐을 컨테이너 상자 안에 보관을 하고, 창고에 천막을 치고 살든가…."]

자녀 전학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입주 예정 조합원 : "입주가 돼서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 지금 여기 영도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세 세입자에겐 위약금도 물었습니다.

[입주 예정 조합원 :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하고 (입주가) 불투명하니까 전세계약금을 돌려달라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을 받았는데 400만 원을 돌려줬거든요."]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입주를 이렇게 막아선 이유는 뭘까.

부산시가 지적한 건축 심의 사항을 보완하고, 고급형 창호로 바꾸는 등 100억 원가량 공사비가 늘었는데, 조합 측이 납부를 거부하자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가구당 5천만 원을 더 내면 일반분양가와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추가 공사는 조합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에 재료비와 인건비를 내야 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와 조합 측이 입주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조합원들은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이자 비용까지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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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공사비 갈등에 쇠파이프로 막은 현관문
    • 입력 2023-07-03 19:08:32
    • 수정2023-07-04 09:53:42
    뉴스7(부산)
[앵커]

부산 영도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사와 재개발 조합 간 갈등으로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집 걸러 한 집마다 현관문 앞을 쇠파이프로 가로막아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도구 동삼동에 들어선 천2백여 가구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울타리에는 '재개발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210가구 조합원들은 단 한 가구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입구는 물론 집 현관문마다 쇠파이프로 가로막아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당장 거리로 나앉을 형편이라고 호소합니다.

[정명규/입주 예정 조합원 :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짐을 컨테이너 상자 안에 보관을 하고, 창고에 천막을 치고 살든가…."]

자녀 전학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입주 예정 조합원 : "입주가 돼서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 지금 여기 영도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세 세입자에겐 위약금도 물었습니다.

[입주 예정 조합원 :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하고 (입주가) 불투명하니까 전세계약금을 돌려달라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을 받았는데 400만 원을 돌려줬거든요."]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입주를 이렇게 막아선 이유는 뭘까.

부산시가 지적한 건축 심의 사항을 보완하고, 고급형 창호로 바꾸는 등 100억 원가량 공사비가 늘었는데, 조합 측이 납부를 거부하자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가구당 5천만 원을 더 내면 일반분양가와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추가 공사는 조합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에 재료비와 인건비를 내야 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와 조합 측이 입주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조합원들은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이자 비용까지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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