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뒤 병원에서 영아 매매”…영아 범죄 줄줄이 드러나

입력 2023.07.03 (19:09) 수정 2023.07.03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안 되어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20대 여성이 출산 직후 아이를 팔아넘긴 정황이 새롭게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낳은 아기를 곧바로 다른 이들에게 넘긴 혐의로 20대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20대 A 씨는 20살이 되던 지난 2015년,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부모 몰래 홀로 여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아기를 데려갈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부부'라며 연락이 온 이들에게 아이를 넘겼다는 겁니다.

출산 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서 아기를 넘겨줬다고 A 씨는 진술했습니다.

[경찰/음성변조 : "병원 특정해서 임신 이후부터 출산 이후까지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

A 씨는 "자신의 환경이 암울해서 좋은 부부에게 인계하면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들로부터 "병원비 명목의 돈을 조금 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아동 매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올린 게시물이 아직 남아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4년 전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 B 씨는 핵심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아기가 숨진 뒤 땅에 묻었다'던 첫 진술은 '살아있을 때 유기했다'로 바뀌었고, 유기 장소 역시 '야산'에서 '다리 밑'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 생사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에 따라 적용 혐의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당시 영아유기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관련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 전수조사 이후 연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그림자 아동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산 뒤 병원에서 영아 매매”…영아 범죄 줄줄이 드러나
    • 입력 2023-07-03 19:09:08
    • 수정2023-07-03 19:52:02
    뉴스 7
[앵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안 되어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20대 여성이 출산 직후 아이를 팔아넘긴 정황이 새롭게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낳은 아기를 곧바로 다른 이들에게 넘긴 혐의로 20대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20대 A 씨는 20살이 되던 지난 2015년,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부모 몰래 홀로 여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아기를 데려갈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부부'라며 연락이 온 이들에게 아이를 넘겼다는 겁니다.

출산 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서 아기를 넘겨줬다고 A 씨는 진술했습니다.

[경찰/음성변조 : "병원 특정해서 임신 이후부터 출산 이후까지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

A 씨는 "자신의 환경이 암울해서 좋은 부부에게 인계하면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들로부터 "병원비 명목의 돈을 조금 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아동 매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올린 게시물이 아직 남아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4년 전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 B 씨는 핵심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아기가 숨진 뒤 땅에 묻었다'던 첫 진술은 '살아있을 때 유기했다'로 바뀌었고, 유기 장소 역시 '야산'에서 '다리 밑'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 생사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에 따라 적용 혐의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당시 영아유기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관련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 전수조사 이후 연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그림자 아동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