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5년까지 연장
입력 2023.07.04 (07:49)
수정 2023.07.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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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할 때,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원에서는 사업 시행 뒤 올해 5월 말까지 열한 달 동안 천 6백여 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됐습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할 때,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원에서는 사업 시행 뒤 올해 5월 말까지 열한 달 동안 천 6백여 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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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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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07:49:55
- 수정2023-07-04 08:31:15

창원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할 때,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원에서는 사업 시행 뒤 올해 5월 말까지 열한 달 동안 천 6백여 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됐습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할 때,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원에서는 사업 시행 뒤 올해 5월 말까지 열한 달 동안 천 6백여 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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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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