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
입력 2023.07.04 (09:22)
수정 2023.07.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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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1.7%로 동결됐습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금리(올해 4월 기준 가계대출 4.82%)보다 낮은 1.7%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경우 전액을, 생활비는 1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도 대학생과 같은 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에 받았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연 3.9∼5.7%)을 연 2.9%로 전환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도 5일부터 접수합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금리(올해 4월 기준 가계대출 4.82%)보다 낮은 1.7%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경우 전액을, 생활비는 1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도 대학생과 같은 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에 받았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연 3.9∼5.7%)을 연 2.9%로 전환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도 5일부터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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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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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09:22:32
- 수정2023-07-04 09:28:41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1.7%로 동결됐습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금리(올해 4월 기준 가계대출 4.82%)보다 낮은 1.7%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경우 전액을, 생활비는 1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도 대학생과 같은 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에 받았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연 3.9∼5.7%)을 연 2.9%로 전환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도 5일부터 접수합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금리(올해 4월 기준 가계대출 4.82%)보다 낮은 1.7%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경우 전액을, 생활비는 1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도 대학생과 같은 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에 받았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연 3.9∼5.7%)을 연 2.9%로 전환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도 5일부터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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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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