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은 이전 반대’ 노조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입력 2023.07.04 (09:51)
수정 2023.07.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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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조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며 낸 2건의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산은 노조가 "직원 54명을 부산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산업은행이 경영협의회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의결한 것도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노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산은 노조가 "직원 54명을 부산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산업은행이 경영협의회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의결한 것도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노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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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산은 이전 반대’ 노조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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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09:51:02
- 수정2023-07-04 10:41:45

산업은행 노조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며 낸 2건의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산은 노조가 "직원 54명을 부산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산업은행이 경영협의회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의결한 것도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노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산은 노조가 "직원 54명을 부산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산업은행이 경영협의회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의결한 것도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노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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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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