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34명으로, 체납 총액은 32억 원입니다.
전라북도는 고액 체납자 가운데 외화 거래 내용과 해외 입출국 기록, 생활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되고, 반년 주기로 출국 금지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를 받습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34명으로, 체납 총액은 32억 원입니다.
전라북도는 고액 체납자 가운데 외화 거래 내용과 해외 입출국 기록, 생활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되고, 반년 주기로 출국 금지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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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고액 체납자 34명 ‘출국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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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10:27:22
전라북도가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34명으로, 체납 총액은 32억 원입니다.
전라북도는 고액 체납자 가운데 외화 거래 내용과 해외 입출국 기록, 생활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되고, 반년 주기로 출국 금지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를 받습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34명으로, 체납 총액은 32억 원입니다.
전라북도는 고액 체납자 가운데 외화 거래 내용과 해외 입출국 기록, 생활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되고, 반년 주기로 출국 금지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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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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