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내 7곳으로 확대

입력 2023.07.04 (10:39) 수정 2023.07.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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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상가건물이나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시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도청이나 북부청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 용인, 부천, 평택, 파주, 동두천 등 5곳을 추가해 해당 지역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4월 위원회 규모를 기존 5개 조정부, 15명 조정위원에서 10개 조정부, 26명의 조정위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임대료 증감 등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손해를 조금씩 덜 볼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거나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정에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비대면 조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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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내 7곳으로 확대
    • 입력 2023-07-04 10:39:41
    • 수정2023-07-04 10:40:30
    사회
경기도가 상가건물이나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시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도청이나 북부청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 용인, 부천, 평택, 파주, 동두천 등 5곳을 추가해 해당 지역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4월 위원회 규모를 기존 5개 조정부, 15명 조정위원에서 10개 조정부, 26명의 조정위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임대료 증감 등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손해를 조금씩 덜 볼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거나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정에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비대면 조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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