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 수억 원 금품 사기…50대 금은방 주인 체포
입력 2023.07.04 (10:42)
수정 2023.07.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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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목적으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53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금은방을 운영하며 “더 높은 시세의 새 귀금속으로 세공해주겠다”거나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며 손님들로부터 금과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23명에 피해액은 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53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금은방을 운영하며 “더 높은 시세의 새 귀금속으로 세공해주겠다”거나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며 손님들로부터 금과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23명에 피해액은 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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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명목’ 수억 원 금품 사기…50대 금은방 주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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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10:42:58
- 수정2023-07-04 10:44:08

투자를 목적으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53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금은방을 운영하며 “더 높은 시세의 새 귀금속으로 세공해주겠다”거나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며 손님들로부터 금과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23명에 피해액은 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53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금은방을 운영하며 “더 높은 시세의 새 귀금속으로 세공해주겠다”거나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며 손님들로부터 금과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23명에 피해액은 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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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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