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주거 침입·가정 폭력 범죄 막는다”…자치경찰단 방범시설 지원
입력 2023.07.04 (13:52)
수정 2023.07.04 (13: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홍보물(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제주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65살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 침입 범죄 우려가 큰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150만 원 범위에서 방범창과 방범방충망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시설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나 창문 잠금장치, 문 열림 센서 등의 범죄예방 물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자치경찰단 누리집(jeju.go.kr/jm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범죄 발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성 지표를 평가해 3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5월 제주도의회 협조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용식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2022년 5대 범죄 중 22%가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일어났고, 절도범죄의 14.6%가 침입절도였다”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5분 내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침입 절도의 43.3%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침입범죄 취약계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들의 안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제주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65살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 침입 범죄 우려가 큰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150만 원 범위에서 방범창과 방범방충망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시설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나 창문 잠금장치, 문 열림 센서 등의 범죄예방 물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자치경찰단 누리집(jeju.go.kr/jm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범죄 발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성 지표를 평가해 3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5월 제주도의회 협조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용식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2022년 5대 범죄 중 22%가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일어났고, 절도범죄의 14.6%가 침입절도였다”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5분 내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침입 절도의 43.3%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침입범죄 취약계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들의 안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서 “주거 침입·가정 폭력 범죄 막는다”…자치경찰단 방범시설 지원
-
- 입력 2023-07-04 13:52:26
- 수정2023-07-04 13:53:09

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홍보물(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제주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65살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 침입 범죄 우려가 큰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150만 원 범위에서 방범창과 방범방충망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시설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나 창문 잠금장치, 문 열림 센서 등의 범죄예방 물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자치경찰단 누리집(jeju.go.kr/jm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범죄 발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성 지표를 평가해 3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5월 제주도의회 협조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용식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2022년 5대 범죄 중 22%가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일어났고, 절도범죄의 14.6%가 침입절도였다”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5분 내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침입 절도의 43.3%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침입범죄 취약계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들의 안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제주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65살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 침입 범죄 우려가 큰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150만 원 범위에서 방범창과 방범방충망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시설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나 창문 잠금장치, 문 열림 센서 등의 범죄예방 물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자치경찰단 누리집(jeju.go.kr/jm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범죄 발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성 지표를 평가해 3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5월 제주도의회 협조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용식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2022년 5대 범죄 중 22%가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일어났고, 절도범죄의 14.6%가 침입절도였다”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5분 내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침입 절도의 43.3%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침입범죄 취약계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들의 안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