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재추진”
입력 2023.07.04 (14:22)
수정 2023.07.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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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천120㎡ 터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개발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이자 광명시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020년 2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가 민간 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명시 제공]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천120㎡ 터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개발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이자 광명시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020년 2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가 민간 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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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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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04 14:24:18

경기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천120㎡ 터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개발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이자 광명시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020년 2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가 민간 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명시 제공]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천120㎡ 터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개발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이자 광명시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020년 2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가 민간 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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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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