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 vs “여론재판 그만”…정진상 ‘새 재판부’ 첫 재판서 또 설전

입력 2023.07.04 (14:45) 수정 2023.07.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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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재판부가 바뀐 후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4일)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반 년간 심리해오다 지난달 13일 정 전 실장의 효율적인 공판 참석을 위해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됐습니다. 33부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관련 재판을 맡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뇌물공여자이자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유동규가 했을 법한 행위에 정진상과 이재명을 얹힌 것에 불과하다”며 “유동규의 진술 변화를 추적하면 이 사건의 진실이 보인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유도하기 위해 유동규라는 인물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사흘간 검찰에서 면담 조사를 한 뒤 유 씨의 진술이 뒤바뀌었고, 이후 법정 증언 때도 검사가 유도신문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로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유동규가 유력 정치인에 대한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 번에 다 털지 못하고 조금씩 실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게 된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회유하고 조작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유동규의 단독 범행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건 구조는 이재명과 정진상의 지시를 받은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의 사업 실행을 담당한 것”이라며 “지시가 없었다면 실행 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 측이 지난달 16일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두고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기자들을 상대로 정진상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진실을 호도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기 위한 회견이었다”며 “재판부 변경이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권 남용에서 비롯한 점을 알리는 게 핵심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며 “법정에서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유 씨의 기존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이 대표 사건과 재판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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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4 14:45:25
    • 수정2023-07-04 14:48:02
    사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재판부가 바뀐 후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4일)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반 년간 심리해오다 지난달 13일 정 전 실장의 효율적인 공판 참석을 위해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됐습니다. 33부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관련 재판을 맡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뇌물공여자이자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유동규가 했을 법한 행위에 정진상과 이재명을 얹힌 것에 불과하다”며 “유동규의 진술 변화를 추적하면 이 사건의 진실이 보인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유도하기 위해 유동규라는 인물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사흘간 검찰에서 면담 조사를 한 뒤 유 씨의 진술이 뒤바뀌었고, 이후 법정 증언 때도 검사가 유도신문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로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유동규가 유력 정치인에 대한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 번에 다 털지 못하고 조금씩 실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게 된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회유하고 조작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유동규의 단독 범행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건 구조는 이재명과 정진상의 지시를 받은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의 사업 실행을 담당한 것”이라며 “지시가 없었다면 실행 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 측이 지난달 16일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두고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기자들을 상대로 정진상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진실을 호도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기 위한 회견이었다”며 “재판부 변경이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권 남용에서 비롯한 점을 알리는 게 핵심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며 “법정에서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유 씨의 기존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이 대표 사건과 재판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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