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게 한 건축사조합 제재
입력 2023.07.04 (15:26)
수정 2023.07.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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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 사업자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조합은 2017년 규정을 마련해,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가 김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회원사인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축사조합은 이와 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서는 추후 감리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사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결정해,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라며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조합은 2017년 규정을 마련해,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가 김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회원사인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축사조합은 이와 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서는 추후 감리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사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결정해,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라며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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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게 한 건축사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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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15:26:25
- 수정2023-07-04 15:45:37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 사업자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조합은 2017년 규정을 마련해,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가 김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회원사인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축사조합은 이와 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서는 추후 감리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사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결정해,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라며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조합은 2017년 규정을 마련해,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가 김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회원사인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축사조합은 이와 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서는 추후 감리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사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결정해,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라며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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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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