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국산 ‘위조담배’ 18만 갑 밀수 일당 검거…3만 갑 이미 국내 유통

입력 2023.07.04 (15:57) 수정 2023.07.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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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위조담배’ 18만 갑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60살 A 씨를 구속하고 통관책·운반책·화주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 갑, 시가 12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만 갑 가운데 12만 3천 갑은 중국산 담배를 KT&G의 ‘에쎄(ESSE)’로 위조한 이른바 ‘짝퉁 담배’이고, 나머지는 중국 제품입니다.

이 가운데 14만 8천 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 2천 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A 씨 등이 밀수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이나 부담금 규모가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타인 명의의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보세창고에 중국산 담요도 들여와 보관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있을 경우 일명 ‘화물 바꿔치기’로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역 범죄 전과 14범인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조 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도 4개월 만에 다시 담배 밀수 범행을 했습니다.

인천세관은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려고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아 유해성 우려가 있는 ‘중국산 위조담배’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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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4 15:57:46
    • 수정2023-07-04 16:01:09
    사회
중국산 ‘위조담배’ 18만 갑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60살 A 씨를 구속하고 통관책·운반책·화주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 갑, 시가 12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만 갑 가운데 12만 3천 갑은 중국산 담배를 KT&G의 ‘에쎄(ESSE)’로 위조한 이른바 ‘짝퉁 담배’이고, 나머지는 중국 제품입니다.

이 가운데 14만 8천 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 2천 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A 씨 등이 밀수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이나 부담금 규모가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타인 명의의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보세창고에 중국산 담요도 들여와 보관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있을 경우 일명 ‘화물 바꿔치기’로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역 범죄 전과 14범인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조 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도 4개월 만에 다시 담배 밀수 범행을 했습니다.

인천세관은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려고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아 유해성 우려가 있는 ‘중국산 위조담배’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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