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피코크 쇠고기볶음 고추장’ 회수…“이물 혼입 가능성”
입력 2023.07.04 (18:06)
수정 2023.07.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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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피코크 볶음고추장 일부 상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마트는 오늘(4일)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판매된 피코크 볶음고추장의 특정 유통기한 상품에 한해 이물 혼입 가능성이 있어 회수 진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환불대상은 이 기간동안 판매된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17일로 표기된 피코크 볶음고추장 120g(쇠고기)입니다.
이마트 측은 “내일(5일) 오후부터 앱이나 웹을 이용한 직접 접수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유통기한 확인 후 환불 처리해드릴 수 있다”며 “고객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환불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로 유통기한은 제품 상단에 각인돼 있습니다.
이마트는 오늘(4일)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판매된 피코크 볶음고추장의 특정 유통기한 상품에 한해 이물 혼입 가능성이 있어 회수 진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환불대상은 이 기간동안 판매된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17일로 표기된 피코크 볶음고추장 120g(쇠고기)입니다.
이마트 측은 “내일(5일) 오후부터 앱이나 웹을 이용한 직접 접수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유통기한 확인 후 환불 처리해드릴 수 있다”며 “고객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환불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로 유통기한은 제품 상단에 각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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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피코크 쇠고기볶음 고추장’ 회수…“이물 혼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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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18:06:48
- 수정2023-07-04 18:12:32

이마트가 피코크 볶음고추장 일부 상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마트는 오늘(4일)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판매된 피코크 볶음고추장의 특정 유통기한 상품에 한해 이물 혼입 가능성이 있어 회수 진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환불대상은 이 기간동안 판매된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17일로 표기된 피코크 볶음고추장 120g(쇠고기)입니다.
이마트 측은 “내일(5일) 오후부터 앱이나 웹을 이용한 직접 접수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유통기한 확인 후 환불 처리해드릴 수 있다”며 “고객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환불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로 유통기한은 제품 상단에 각인돼 있습니다.
이마트는 오늘(4일)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판매된 피코크 볶음고추장의 특정 유통기한 상품에 한해 이물 혼입 가능성이 있어 회수 진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환불대상은 이 기간동안 판매된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17일로 표기된 피코크 볶음고추장 120g(쇠고기)입니다.
이마트 측은 “내일(5일) 오후부터 앱이나 웹을 이용한 직접 접수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유통기한 확인 후 환불 처리해드릴 수 있다”며 “고객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환불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로 유통기한은 제품 상단에 각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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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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