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조 담배’ 18만 갑 밀수 일당 검거
입력 2023.07.04 (18:11)
수정 2023.07.04 (18: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산 '위조담배' 18만 갑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60살 A 씨를 구속하고 통관책과 운반책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 갑, 시가 12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만 8천 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 2천 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60살 A 씨를 구속하고 통관책과 운반책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 갑, 시가 12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만 8천 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 2천 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산 ‘위조 담배’ 18만 갑 밀수 일당 검거
-
- 입력 2023-07-04 18:11:45
- 수정2023-07-04 18:16:38

중국산 '위조담배' 18만 갑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60살 A 씨를 구속하고 통관책과 운반책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 갑, 시가 12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만 8천 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 2천 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60살 A 씨를 구속하고 통관책과 운반책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 갑, 시가 12억 원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만 8천 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 2천 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