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리기 사망…“의료사고 면책조건은 입증책임 강화”
입력 2023.07.04 (19:32)
수정 2023.07.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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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환자를 거부했단 이유로 의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필수의료과 지원 기피 이유 중 하나로 '의료사고 부담'이 꼽힙니다.
KBS 조사 결과 면책권을 주는 데 동의하지만 의사들의 사고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5살 동희는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편도절제수술을 했습니다.
당시 엄마는 퇴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소희/고 김동희 엄마 : "애가 좀 잘 못먹더라고요. 계속 토하고. 그래서 입원을 조금 더 요청을 했는데 출혈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동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119는 동희를 수술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병원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김소희 : "피가 터졌어요. 그 상황에서 애가 기도 폐쇄가 되면서 심정지가 온 건데, 다른 CPR 환자가 있어서 받을 여력이 안 된다고..."]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아이는 뇌사에 빠졌고 다섯 달 뒤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수술 중 의료 사고가 있었고, 동희가 실려갔던 당시 응급실에 다른 CPR 환자는 없었습니다.
의료 사고의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소희 : "동희가 대량 출혈이 일어났는지, 수술방에서, 이런 거를 의사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동희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KBS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사에게 의료사고 면책권을 주는 것에 응답자의 반 이상(53%)이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47%가 의료진의 설명 의무와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필수의료 과목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환자가 사망하든지 다쳤을 때 유족이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게 첫 번째잖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동희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병원과 환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사후에라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환자를 거부했단 이유로 의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필수의료과 지원 기피 이유 중 하나로 '의료사고 부담'이 꼽힙니다.
KBS 조사 결과 면책권을 주는 데 동의하지만 의사들의 사고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5살 동희는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편도절제수술을 했습니다.
당시 엄마는 퇴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소희/고 김동희 엄마 : "애가 좀 잘 못먹더라고요. 계속 토하고. 그래서 입원을 조금 더 요청을 했는데 출혈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동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119는 동희를 수술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병원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김소희 : "피가 터졌어요. 그 상황에서 애가 기도 폐쇄가 되면서 심정지가 온 건데, 다른 CPR 환자가 있어서 받을 여력이 안 된다고..."]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아이는 뇌사에 빠졌고 다섯 달 뒤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수술 중 의료 사고가 있었고, 동희가 실려갔던 당시 응급실에 다른 CPR 환자는 없었습니다.
의료 사고의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소희 : "동희가 대량 출혈이 일어났는지, 수술방에서, 이런 거를 의사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동희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KBS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사에게 의료사고 면책권을 주는 것에 응답자의 반 이상(53%)이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47%가 의료진의 설명 의무와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필수의료 과목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환자가 사망하든지 다쳤을 때 유족이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게 첫 번째잖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동희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병원과 환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사후에라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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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19:32:59
- 수정2023-07-04 19:53:48

[앵커]
최근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환자를 거부했단 이유로 의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필수의료과 지원 기피 이유 중 하나로 '의료사고 부담'이 꼽힙니다.
KBS 조사 결과 면책권을 주는 데 동의하지만 의사들의 사고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5살 동희는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편도절제수술을 했습니다.
당시 엄마는 퇴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소희/고 김동희 엄마 : "애가 좀 잘 못먹더라고요. 계속 토하고. 그래서 입원을 조금 더 요청을 했는데 출혈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동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119는 동희를 수술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병원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김소희 : "피가 터졌어요. 그 상황에서 애가 기도 폐쇄가 되면서 심정지가 온 건데, 다른 CPR 환자가 있어서 받을 여력이 안 된다고..."]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아이는 뇌사에 빠졌고 다섯 달 뒤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수술 중 의료 사고가 있었고, 동희가 실려갔던 당시 응급실에 다른 CPR 환자는 없었습니다.
의료 사고의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소희 : "동희가 대량 출혈이 일어났는지, 수술방에서, 이런 거를 의사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동희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KBS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사에게 의료사고 면책권을 주는 것에 응답자의 반 이상(53%)이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47%가 의료진의 설명 의무와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필수의료 과목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환자가 사망하든지 다쳤을 때 유족이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게 첫 번째잖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동희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병원과 환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사후에라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환자를 거부했단 이유로 의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필수의료과 지원 기피 이유 중 하나로 '의료사고 부담'이 꼽힙니다.
KBS 조사 결과 면책권을 주는 데 동의하지만 의사들의 사고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5살 동희는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편도절제수술을 했습니다.
당시 엄마는 퇴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소희/고 김동희 엄마 : "애가 좀 잘 못먹더라고요. 계속 토하고. 그래서 입원을 조금 더 요청을 했는데 출혈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동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119는 동희를 수술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병원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김소희 : "피가 터졌어요. 그 상황에서 애가 기도 폐쇄가 되면서 심정지가 온 건데, 다른 CPR 환자가 있어서 받을 여력이 안 된다고..."]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아이는 뇌사에 빠졌고 다섯 달 뒤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수술 중 의료 사고가 있었고, 동희가 실려갔던 당시 응급실에 다른 CPR 환자는 없었습니다.
의료 사고의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소희 : "동희가 대량 출혈이 일어났는지, 수술방에서, 이런 거를 의사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동희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KBS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사에게 의료사고 면책권을 주는 것에 응답자의 반 이상(53%)이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47%가 의료진의 설명 의무와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필수의료 과목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환자가 사망하든지 다쳤을 때 유족이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게 첫 번째잖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동희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병원과 환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사후에라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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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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