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3.07.04 (19:43)
수정 2023.07.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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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5년간,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할 땅이 주거지역 60㎡와 상업.공업 지역 150㎡, 농지 500㎡ 등을 넘을 경우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도 조사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할 땅이 주거지역 60㎡와 상업.공업 지역 150㎡, 농지 500㎡ 등을 넘을 경우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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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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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19:43:08
- 수정2023-07-04 19:47:34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5년간,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할 땅이 주거지역 60㎡와 상업.공업 지역 150㎡, 농지 500㎡ 등을 넘을 경우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도 조사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할 땅이 주거지역 60㎡와 상업.공업 지역 150㎡, 농지 500㎡ 등을 넘을 경우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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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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