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용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입력 2023.07.05 (06:27) 수정 2023.07.05 (09: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고 보관을 위탁하는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이 정부의 공탁 신청 가운데 1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상금을 둘러싼 정부와 피해자 간의 법정 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는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는 공탁 절차를 개시했는데,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이 법원에서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정부의 배상금을 맡아놓지 않겠다며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외교부는 "강한 유감"이라고 밝히고,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이는 유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이번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 신청도 법원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을 권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공탁을 통해 채권을 소멸시키려 한다며 공탁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낸 그런 권리의 결실을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또다시 소멸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배상금을 둘러싸고 피해자들과 정부와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징용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 입력 2023-07-05 06:27:45
    • 수정2023-07-05 09:25:08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고 보관을 위탁하는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이 정부의 공탁 신청 가운데 1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상금을 둘러싼 정부와 피해자 간의 법정 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는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는 공탁 절차를 개시했는데,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이 법원에서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정부의 배상금을 맡아놓지 않겠다며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외교부는 "강한 유감"이라고 밝히고,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이는 유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이번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 신청도 법원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을 권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공탁을 통해 채권을 소멸시키려 한다며 공탁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낸 그런 권리의 결실을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또다시 소멸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배상금을 둘러싸고 피해자들과 정부와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