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한다…법원, ‘집회금지’ 경찰에 제동

입력 2023.07.05 (06:33) 수정 2023.07.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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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 서울 도심에서 촛불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어둠이 깔린 시각, 이번 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파업 기간 민주노총은 모두 4번 야간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퇴근길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5월 31일 :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든지 차로를 점거한다든지 하는 불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산한다는 방침을..."]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는 왕복 8차로인데 2개 차로만을 이용하고, 집회 인원에 따라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교통 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아/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경찰이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살펴봐서 구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진행한 집회 시위 제재요건 강화 관련 국민참여 토론은 찬성률 71%로 마감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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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한다…법원, ‘집회금지’ 경찰에 제동
    • 입력 2023-07-05 06:33:11
    • 수정2023-07-05 07:54:52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번 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 서울 도심에서 촛불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어둠이 깔린 시각, 이번 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파업 기간 민주노총은 모두 4번 야간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퇴근길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5월 31일 :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든지 차로를 점거한다든지 하는 불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산한다는 방침을..."]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는 왕복 8차로인데 2개 차로만을 이용하고, 집회 인원에 따라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교통 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아/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경찰이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살펴봐서 구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진행한 집회 시위 제재요건 강화 관련 국민참여 토론은 찬성률 71%로 마감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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