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저 슈퍼카 법인차였네?”…‘연두색 번호판’ 9월 시행
입력 2023.07.05 (18:31)
수정 2023.07.05 (1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회삿돈으로 수억 원대 고가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그간 꾸준히 지적돼왔죠.
정부가 무늬만 법인차를 막겠다며 이렇게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된 전용 번호판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입합니다.
대상은 법인 리스차량과 관용차, 여기다 장기 렌터카도 포함됩니다.
올 4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3억 원 이상 고가 차량은 6천 2백여 대로, 이 중 75%가 법인 명의인데요.
비싼 차를 법인차로 사용하면 세금 감면에 비용처리 혜택도 받아 저렴하게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회사차를 가족이 타고 다니는 등 편법, 꼼수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건데요.
또 일각에선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법인차까지 도매금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등록된 법인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회삿돈으로 수억 원대 고가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그간 꾸준히 지적돼왔죠.
정부가 무늬만 법인차를 막겠다며 이렇게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된 전용 번호판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입합니다.
대상은 법인 리스차량과 관용차, 여기다 장기 렌터카도 포함됩니다.
올 4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3억 원 이상 고가 차량은 6천 2백여 대로, 이 중 75%가 법인 명의인데요.
비싼 차를 법인차로 사용하면 세금 감면에 비용처리 혜택도 받아 저렴하게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회사차를 가족이 타고 다니는 등 편법, 꼼수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건데요.
또 일각에선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법인차까지 도매금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등록된 법인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합시다] “저 슈퍼카 법인차였네?”…‘연두색 번호판’ 9월 시행
-
- 입력 2023-07-05 18:31:29
- 수정2023-07-05 18:36:34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회삿돈으로 수억 원대 고가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그간 꾸준히 지적돼왔죠.
정부가 무늬만 법인차를 막겠다며 이렇게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된 전용 번호판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입합니다.
대상은 법인 리스차량과 관용차, 여기다 장기 렌터카도 포함됩니다.
올 4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3억 원 이상 고가 차량은 6천 2백여 대로, 이 중 75%가 법인 명의인데요.
비싼 차를 법인차로 사용하면 세금 감면에 비용처리 혜택도 받아 저렴하게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회사차를 가족이 타고 다니는 등 편법, 꼼수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건데요.
또 일각에선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법인차까지 도매금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등록된 법인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회삿돈으로 수억 원대 고가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그간 꾸준히 지적돼왔죠.
정부가 무늬만 법인차를 막겠다며 이렇게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된 전용 번호판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입합니다.
대상은 법인 리스차량과 관용차, 여기다 장기 렌터카도 포함됩니다.
올 4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3억 원 이상 고가 차량은 6천 2백여 대로, 이 중 75%가 법인 명의인데요.
비싼 차를 법인차로 사용하면 세금 감면에 비용처리 혜택도 받아 저렴하게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회사차를 가족이 타고 다니는 등 편법, 꼼수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건데요.
또 일각에선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법인차까지 도매금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등록된 법인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