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몰카 ‘철벽방어’…화장실 ‘틈새’ 좁힌다

입력 2023.07.05 (19:22) 수정 2023.07.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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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이렇게 몰래카메라 금지 표지나 안내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촬영 범죄는 모두 2만 8천여 건이었는데요.

특히 화장실 칸막이 빈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식당과 지하철, 학교와 대학, 공공기관 화장실에서도 휴대전화 몰카 범죄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정부 의뢰로 진행된 한 조사에서는 시민과 공무원 64% 정도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틈에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가 들어올 빈틈을 막는다" 정부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관련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화장실 칸막이 틈새로 몰래카메라를 들이밀지 못하도록 아래, 위 공간을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 사이 틈이 5mm 이내가 돼야 하고요.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 사이 공간은 30cm 이상, 만약 칸마다 개별 환기시설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좁게도 가능합니다.

[최영묵/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서기관 : "천장 같은 경우는 쾌적한 환기를 위해서 30cm 이상 두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5mm 이하로 설치한 것은 휴대폰이 통상 7mm 정도 됩니다. (또) 물청소의 배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법이 적용되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시청이나 학교처럼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함께 장례식장이나 병원, 전시장 같은 곳의 화장실도 포함되는데요.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화장실이더라도 식당이나 목욕탕, 서점 같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업무시설까지도 연 면적 2천㎡ 이상이라면 이번에 바뀐 화장실 칸막이 법이 적용됩니다.

사실 이번 법 개정 이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중화장실 칸막이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칸막이 위아래 공간을 3mm 이하로 하는, 이번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조례를 2년 전에 제정했고요.

충남과 대전에서는 '안심스크린'이라고 해서 기존 화장실 칸막이에 판자를 덧대 틈새를 막기도 했습니다.

[문외영/대전경찰청 여성보호계장 :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 '안심스크린' 설치를 해서, 관련해서 사용자들 의견이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 많고요. 또 1년 정도 사용해 보니까 불법촬영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 경찰청에도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설치해 볼 예정이다."]

외국의 공중화장실은 어떨까요?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칸막이 틈새가 훨씬 더 넓습니다.

심지어 칸막이 문이 없는 화장실도 있는데요.

미국화장실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마약이나 총기 사고 같은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넓은 칸막이 틈새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화장실 안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밖에서 알아차리고 구조하기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장실 칸막이 틈새가 넓은지, 좁은지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는 달라지지만, 우리 정부는 불법촬영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좁은 틈새'를 택한 건데요.

하지만 불법촬영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같은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도 이뤄지죠.

국회에서는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 이런 특수 카메라를 제도권 아래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지난해 발의되기도 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공중화장실 칸막이 틈새가 좁아진 만큼, 앞으로 우리 사회 불법촬영 안전망도 더 촘촘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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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더하기] 몰카 ‘철벽방어’…화장실 ‘틈새’ 좁힌다
    • 입력 2023-07-05 19:22:02
    • 수정2023-07-05 20:07:10
    뉴스7(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이렇게 몰래카메라 금지 표지나 안내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촬영 범죄는 모두 2만 8천여 건이었는데요.

특히 화장실 칸막이 빈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식당과 지하철, 학교와 대학, 공공기관 화장실에서도 휴대전화 몰카 범죄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정부 의뢰로 진행된 한 조사에서는 시민과 공무원 64% 정도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틈에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가 들어올 빈틈을 막는다" 정부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관련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화장실 칸막이 틈새로 몰래카메라를 들이밀지 못하도록 아래, 위 공간을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 사이 틈이 5mm 이내가 돼야 하고요.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 사이 공간은 30cm 이상, 만약 칸마다 개별 환기시설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좁게도 가능합니다.

[최영묵/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서기관 : "천장 같은 경우는 쾌적한 환기를 위해서 30cm 이상 두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5mm 이하로 설치한 것은 휴대폰이 통상 7mm 정도 됩니다. (또) 물청소의 배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법이 적용되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시청이나 학교처럼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함께 장례식장이나 병원, 전시장 같은 곳의 화장실도 포함되는데요.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화장실이더라도 식당이나 목욕탕, 서점 같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업무시설까지도 연 면적 2천㎡ 이상이라면 이번에 바뀐 화장실 칸막이 법이 적용됩니다.

사실 이번 법 개정 이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중화장실 칸막이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칸막이 위아래 공간을 3mm 이하로 하는, 이번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조례를 2년 전에 제정했고요.

충남과 대전에서는 '안심스크린'이라고 해서 기존 화장실 칸막이에 판자를 덧대 틈새를 막기도 했습니다.

[문외영/대전경찰청 여성보호계장 :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 '안심스크린' 설치를 해서, 관련해서 사용자들 의견이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 많고요. 또 1년 정도 사용해 보니까 불법촬영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 경찰청에도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설치해 볼 예정이다."]

외국의 공중화장실은 어떨까요?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칸막이 틈새가 훨씬 더 넓습니다.

심지어 칸막이 문이 없는 화장실도 있는데요.

미국화장실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마약이나 총기 사고 같은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넓은 칸막이 틈새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화장실 안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밖에서 알아차리고 구조하기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장실 칸막이 틈새가 넓은지, 좁은지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는 달라지지만, 우리 정부는 불법촬영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좁은 틈새'를 택한 건데요.

하지만 불법촬영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같은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도 이뤄지죠.

국회에서는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 이런 특수 카메라를 제도권 아래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지난해 발의되기도 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공중화장실 칸막이 틈새가 좁아진 만큼, 앞으로 우리 사회 불법촬영 안전망도 더 촘촘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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