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아기들’ 살리자…민관 합동기구 첫 회의

입력 2023.07.05 (19:54) 수정 2023.07.05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영아 살해나 유기와 같은 끔찍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기간이 아직 더 남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 긴급하게 꾸려졌습니다.

정부기관으로는 아동복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주민등록업무를 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이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 아동권리보장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민간기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안은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의 철저한 마무리였습니다.

추진단은 현재 조사대상이 2015년부터 8년간 출생아동으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사실을 공개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출산 사실이 병원에서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로 전달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현실화 되면서, 위기 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1년 후에 보호출산제도와 출생통보제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단은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우선 자녀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라지는 아기들’ 살리자…민관 합동기구 첫 회의
    • 입력 2023-07-05 19:54:34
    • 수정2023-07-05 19:58:55
    뉴스7(대구)
[앵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영아 살해나 유기와 같은 끔찍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기간이 아직 더 남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 긴급하게 꾸려졌습니다.

정부기관으로는 아동복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주민등록업무를 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이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 아동권리보장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민간기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안은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의 철저한 마무리였습니다.

추진단은 현재 조사대상이 2015년부터 8년간 출생아동으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사실을 공개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출산 사실이 병원에서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로 전달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현실화 되면서, 위기 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1년 후에 보호출산제도와 출생통보제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단은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우선 자녀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강민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