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공사로 건물 피해’ 주장
입력 2023.07.05 (21:39)
수정 2023.07.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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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의 신·구 지하상가 연결공사로 인해 병원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하상가 인근에 있는 해당 병원은 공사가 시작된 후 지반 침하로 인해 건물 계단에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5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계단 사용이 금지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병원과 합의하려 했지만 보상금액 차이로 불발됐고, 이후 공사대금 가압류 등 소송이 제기돼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상가 인근에 있는 해당 병원은 공사가 시작된 후 지반 침하로 인해 건물 계단에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5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계단 사용이 금지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병원과 합의하려 했지만 보상금액 차이로 불발됐고, 이후 공사대금 가압류 등 소송이 제기돼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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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공사로 건물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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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5 21:39:41
- 수정2023-07-05 21:45:58
대전 중앙로의 신·구 지하상가 연결공사로 인해 병원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하상가 인근에 있는 해당 병원은 공사가 시작된 후 지반 침하로 인해 건물 계단에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5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계단 사용이 금지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병원과 합의하려 했지만 보상금액 차이로 불발됐고, 이후 공사대금 가압류 등 소송이 제기돼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상가 인근에 있는 해당 병원은 공사가 시작된 후 지반 침하로 인해 건물 계단에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5월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계단 사용이 금지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병원과 합의하려 했지만 보상금액 차이로 불발됐고, 이후 공사대금 가압류 등 소송이 제기돼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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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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