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허 도면 빠져나갔나…변리사회 3명 ‘제명’ 중징계

입력 2023.07.06 (06:40) 수정 2023.08.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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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들을 몇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번엔 특허 등록을 대리하는 변리사들이 스타트업의 기술 자료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변리사들, 최근 무더기로 변리사협회에서 제명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스타트업은 3년 전, 치약 튜브가 내장된 특수 칫솔을 개발했습니다.

수년 간의 연구 노력을 특허로 인정 받기 위해 한 특허법인을 찾았습니다.

변리사에게 시제품을 보여주고 설계 도면도 제공했습니다.

[박민관/스타트업 대표 : "광고한 문구가 '스타트업 전문 특허사무소'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고,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관계자들은 사실 그런 광고에 현혹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로부터 몇달 뒤, 회사 대표는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특허에 포함된 것과 비슷한 도면이 다른 사람의 특허 정보에도 들어있던 겁니다.

회사 대표는 전문가에게 두 도면을 보여주고 얼마나 유사한지 검증했습니다.

"헤드, 칫솔모, 넥, 바디 상부가 동일하게 표현됐다", 치약 튜브도 "하단 형상만 차이가 있을 뿐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발명품 각 부분을 가리키는 숫자도 동일합니다.

해당 특허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건 재작년 12월, 그런데 그보다 여덟 달 전에 다른 사람이 낸 특허 신청서에도 이같은 도면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사례를 맡은 변리사들은 자신의 특허 등록을 대리했던 법인 소속이었고, 그 중 한 명은 자신의 담당 변리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민관/스타트업 대표 : "밤샘 작업을 수없이 했다 보니까 '그 많은 날들이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서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허무함이 많았고요. 출시 자체가 1년 정도가 연기가 되어 버렸어요."]

회사는 이 내용을 대한변리사협회에 신고했고, 협회는 지난달 관련자 3명에 대해 '제명'이란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관련 변리사들은 도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술 탈취가 없었고 누설도 적용될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강민수

[알립니다]
보도 이후 변리사 측은 박민관 대표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출시 자체가 1년 정도가 연기가 되어 버렸어요")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변리사 측은 박 대표 측의 특허 등록 시점이 유사한 도면이 포함된 다른 사람의 특허 등록 시점보다 빠르므로 특허 침해의 가능성이나 사업 전개의 어려움이 발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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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특허 도면 빠져나갔나…변리사회 3명 ‘제명’ 중징계
    • 입력 2023-07-06 06:40:34
    • 수정2023-08-11 16:39:34
    뉴스광장 1부
[앵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들을 몇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번엔 특허 등록을 대리하는 변리사들이 스타트업의 기술 자료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변리사들, 최근 무더기로 변리사협회에서 제명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스타트업은 3년 전, 치약 튜브가 내장된 특수 칫솔을 개발했습니다.

수년 간의 연구 노력을 특허로 인정 받기 위해 한 특허법인을 찾았습니다.

변리사에게 시제품을 보여주고 설계 도면도 제공했습니다.

[박민관/스타트업 대표 : "광고한 문구가 '스타트업 전문 특허사무소'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고,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관계자들은 사실 그런 광고에 현혹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로부터 몇달 뒤, 회사 대표는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특허에 포함된 것과 비슷한 도면이 다른 사람의 특허 정보에도 들어있던 겁니다.

회사 대표는 전문가에게 두 도면을 보여주고 얼마나 유사한지 검증했습니다.

"헤드, 칫솔모, 넥, 바디 상부가 동일하게 표현됐다", 치약 튜브도 "하단 형상만 차이가 있을 뿐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발명품 각 부분을 가리키는 숫자도 동일합니다.

해당 특허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건 재작년 12월, 그런데 그보다 여덟 달 전에 다른 사람이 낸 특허 신청서에도 이같은 도면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사례를 맡은 변리사들은 자신의 특허 등록을 대리했던 법인 소속이었고, 그 중 한 명은 자신의 담당 변리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민관/스타트업 대표 : "밤샘 작업을 수없이 했다 보니까 '그 많은 날들이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서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허무함이 많았고요. 출시 자체가 1년 정도가 연기가 되어 버렸어요."]

회사는 이 내용을 대한변리사협회에 신고했고, 협회는 지난달 관련자 3명에 대해 '제명'이란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관련 변리사들은 도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술 탈취가 없었고 누설도 적용될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강민수

[알립니다]
보도 이후 변리사 측은 박민관 대표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출시 자체가 1년 정도가 연기가 되어 버렸어요")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변리사 측은 박 대표 측의 특허 등록 시점이 유사한 도면이 포함된 다른 사람의 특허 등록 시점보다 빠르므로 특허 침해의 가능성이나 사업 전개의 어려움이 발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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