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양도세 중과

입력 2005.09.06 (23:2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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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831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투기에 대해서도 원천봉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에 들어가 건물이 모두 철거된 잠실 주공아파트 1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 투기목적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인터뷰>최원호(부동산 중개업자): "지금도 몇채, 많게는 5채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부는 입주권을 이용한 재건축과 재개발 투기를 사전에 막기위해 내년부터 입주권을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녹취>김용민(재경부 세제실장): "이걸 주택으로 간주해서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라든지 3주택 중과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보완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1채와 입주권 2장을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는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주택자로 간주돼 보유 주택을 팔 때 60%의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주택 한 채와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지금은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간주돼 최고 36%의 양도세를 내야하고 내 후년부터는 50%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권과는 달리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세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1주택자가 재건축 공사 기간에 거주 등 실수요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 완공후 1년 안에 살던 주택을 팔면 지금처럼 비과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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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양도세 중과
    • 입력 2005-09-06 21:30:2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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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831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투기에 대해서도 원천봉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에 들어가 건물이 모두 철거된 잠실 주공아파트 1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 투기목적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인터뷰>최원호(부동산 중개업자): "지금도 몇채, 많게는 5채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부는 입주권을 이용한 재건축과 재개발 투기를 사전에 막기위해 내년부터 입주권을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녹취>김용민(재경부 세제실장): "이걸 주택으로 간주해서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라든지 3주택 중과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보완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1채와 입주권 2장을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는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주택자로 간주돼 보유 주택을 팔 때 60%의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주택 한 채와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지금은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간주돼 최고 36%의 양도세를 내야하고 내 후년부터는 50%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권과는 달리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세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1주택자가 재건축 공사 기간에 거주 등 실수요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 완공후 1년 안에 살던 주택을 팔면 지금처럼 비과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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