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판 받다 15년 전 성폭행 범죄 들통…징역형

입력 2023.07.06 (09:53) 수정 2023.07.06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섰다가 15년 전 성폭행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8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여성 B씨를 집까지 뒤따라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른 재판 받다 15년 전 성폭행 범죄 들통…징역형
    • 입력 2023-07-06 09:53:00
    • 수정2023-07-06 10:16:54
    930뉴스(울산)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섰다가 15년 전 성폭행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8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여성 B씨를 집까지 뒤따라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