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한전 비용상환 책임 20%”
입력 2023.07.06 (09:58)
수정 2023.07.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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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성 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의 비용 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어제(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정부 등이 청구한 400억여 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60억여 원을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고 정부에 비용상환 책임이 있지만, 법령상 상환 근거가 없는 부분 등을 제외하면 비용 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어제(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정부 등이 청구한 400억여 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60억여 원을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고 정부에 비용상환 책임이 있지만, 법령상 상환 근거가 없는 부분 등을 제외하면 비용 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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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한전 비용상환 책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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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6 09:58:01
- 수정2023-07-06 10:10:00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의 비용 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어제(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정부 등이 청구한 400억여 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60억여 원을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고 정부에 비용상환 책임이 있지만, 법령상 상환 근거가 없는 부분 등을 제외하면 비용 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어제(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정부 등이 청구한 400억여 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60억여 원을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고 정부에 비용상환 책임이 있지만, 법령상 상환 근거가 없는 부분 등을 제외하면 비용 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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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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