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도 대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원
입력 2023.07.06 (10:08)
수정 2023.07.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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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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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부도 대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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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6 10:08:05
- 수정2023-07-06 10:42:13
경상남도는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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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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