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검찰 불법구금 사건’ 진실규명…“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입력 2023.07.06 (10:20) 수정 2023.07.06 (1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그제(4일) 제58차 전체위원회에서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1년 4월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직원이던 이치근 씨가 서울지검 A 수사관의 진정민원 파기·위조 범행(진정서 위조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된다는 내부 판에 따라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를 A 수사관과 함께 강제사직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 A 수사관을 영장 없이 퇴근시키지 않고 며칠 동안 서울지검 검사실이나 수사과에 대기하도록 불법구금하고, 폭언과 욕설, 밤샘조사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사직한 뒤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 씨와 A 수사관을 긴급구속했는데, 진실화해위는 이 역시 불법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씨가 겪은 불법구금과 강압수사 등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자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밖에 ‘서울대 국사학과 반공법 위반 사건’,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등에 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실화해위, ‘검찰 불법구금 사건’ 진실규명…“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 입력 2023-07-06 10:20:44
    • 수정2023-07-06 10:23:02
    사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그제(4일) 제58차 전체위원회에서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1년 4월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직원이던 이치근 씨가 서울지검 A 수사관의 진정민원 파기·위조 범행(진정서 위조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된다는 내부 판에 따라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를 A 수사관과 함께 강제사직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 A 수사관을 영장 없이 퇴근시키지 않고 며칠 동안 서울지검 검사실이나 수사과에 대기하도록 불법구금하고, 폭언과 욕설, 밤샘조사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사직한 뒤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 씨와 A 수사관을 긴급구속했는데, 진실화해위는 이 역시 불법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씨가 겪은 불법구금과 강압수사 등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자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밖에 ‘서울대 국사학과 반공법 위반 사건’,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등에 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