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이태원 참사’ 이임재·송병주 보석 인용

입력 2023.07.06 (12:18) 수정 2023.07.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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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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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6 12:18:54
    • 수정2023-07-06 1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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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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