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7.06 (13:43) 수정 2023.07.06 (13: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3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오늘(6일)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35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3-07-06 13:43:18
    • 수정2023-07-06 13:44:31
    사회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3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오늘(6일)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35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