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 채용이라도 지원엔 나이제한 없어야”
입력 2023.07.06 (14:21)
수정 2023.07.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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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립대학교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채용 시 나이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앞서 해당 대학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인 미화원, 경비원 등을 채용하면서 지원 대상 나이를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인권위에 나이 제한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고, 인권위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해 지난 4월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대학 측은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채용 공고에서 나이 제한을 지원 자격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공고문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라는 점을 밝혀 고령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동점일 경우 고령자를 우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할 때는 다른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해당 대학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인 미화원, 경비원 등을 채용하면서 지원 대상 나이를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인권위에 나이 제한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고, 인권위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해 지난 4월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대학 측은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채용 공고에서 나이 제한을 지원 자격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공고문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라는 점을 밝혀 고령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동점일 경우 고령자를 우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할 때는 다른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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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6 14:21:42
- 수정2023-07-06 14:22:46
한 국립대학교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채용 시 나이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앞서 해당 대학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인 미화원, 경비원 등을 채용하면서 지원 대상 나이를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인권위에 나이 제한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고, 인권위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해 지난 4월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대학 측은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채용 공고에서 나이 제한을 지원 자격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공고문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라는 점을 밝혀 고령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동점일 경우 고령자를 우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할 때는 다른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해당 대학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인 미화원, 경비원 등을 채용하면서 지원 대상 나이를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인권위에 나이 제한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고, 인권위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해 지난 4월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대학 측은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채용 공고에서 나이 제한을 지원 자격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공고문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라는 점을 밝혀 고령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동점일 경우 고령자를 우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할 때는 다른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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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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