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배우자 2심 재판부 변경…“연고 관계”
입력 2023.07.06 (19:23)
수정 2023.07.06 (2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부산고법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형사1부 법관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내규에 따라 재배당 절차를 밟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시장의 배우자 측은 이번 공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형사1부 법관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내규에 따라 재배당 절차를 밟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시장의 배우자 측은 이번 공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제시장 배우자 2심 재판부 변경…“연고 관계”
-
- 입력 2023-07-06 19:23:26
- 수정2023-07-06 20:08: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부산고법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형사1부 법관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내규에 따라 재배당 절차를 밟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시장의 배우자 측은 이번 공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형사1부 법관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내규에 따라 재배당 절차를 밟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시장의 배우자 측은 이번 공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