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 상고
입력 2023.07.06 (22:00)
수정 2023.07.06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 상고
-
- 입력 2023-07-06 22:00:53
- 수정2023-07-06 22:05:47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한솔 기자 sole@kbs.co.kr
한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