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임시 거처 지원
입력 2023.07.07 (07:38)
수정 2023.07.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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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 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현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된 주택은 47가구이며,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현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된 주택은 47가구이며,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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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임시 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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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7 07:38:49
- 수정2023-07-07 08:02:14
울산시가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 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현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된 주택은 47가구이며,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현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된 주택은 47가구이며,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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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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