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휴가철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입력 2023.07.07 (19:34) 수정 2023.07.07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여름 휴가철 성수 식품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즉석식품·축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와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게 표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청북도, 휴가철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 입력 2023-07-07 19:33:59
    • 수정2023-07-07 19:46:11
    뉴스7(청주)
충청북도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여름 휴가철 성수 식품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즉석식품·축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와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게 표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