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용’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경찰 “불법 엄정대응”

입력 2023.07.07 (21:42) 수정 2023.07.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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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민주노총 집회 상황 알아봅니다.

법원이 퇴근길 집회를 허용한 상황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또 한번 1박 2일 노숙 문화제를 예고했는데요.

경찰은 밤 11시까지 허용된 집회가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강제 해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청계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원희 기자! 지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곳에서는 두 시간 정도 전인 저녁 7시부터 촛불집회와 야간 문화제 행사가 진행중입니다.

참가자들은 낮 시간에 사전 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곳에서 야간 문화제, 노숙 문화제를 연달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함께 이곳에 함께 참가하고 있는데, 참가 인원이 수백명 수준이고 행사 장소와 인도가 분리돼 있어서 통행에는 큰 불편은 없는 상탭니다.

노숙 문화제는 밤 10시로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약 백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밤 11시 까지만 집회를 허용한 상태라, 이후 문화제가 집회 형태로 진행된다면 불법으로 판단하고 강제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경찰은 같은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열었던 야간 문화제를 강제 해산한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7일) 저녁 집회는 법원이 퇴근길 집회를 허용하면서 가능해 진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에 퇴근길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해주면서 오늘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이 즉시 항고하긴 했지만, 아직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대신 재판부는 참가자가 500명 미만이면 인도만, 500명에서 천 명 사이일 때는 한 개 차로만 추가로 쓰라며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장소 이탈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6일)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 밝힌 데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늘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밝히고 있어서, 노정간 팽팽한 긴장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계 광장에서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최하운/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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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용’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경찰 “불법 엄정대응”
    • 입력 2023-07-07 21:42:30
    • 수정2023-07-07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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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민주노총 집회 상황 알아봅니다.

법원이 퇴근길 집회를 허용한 상황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또 한번 1박 2일 노숙 문화제를 예고했는데요.

경찰은 밤 11시까지 허용된 집회가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강제 해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청계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원희 기자! 지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곳에서는 두 시간 정도 전인 저녁 7시부터 촛불집회와 야간 문화제 행사가 진행중입니다.

참가자들은 낮 시간에 사전 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곳에서 야간 문화제, 노숙 문화제를 연달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함께 이곳에 함께 참가하고 있는데, 참가 인원이 수백명 수준이고 행사 장소와 인도가 분리돼 있어서 통행에는 큰 불편은 없는 상탭니다.

노숙 문화제는 밤 10시로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약 백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밤 11시 까지만 집회를 허용한 상태라, 이후 문화제가 집회 형태로 진행된다면 불법으로 판단하고 강제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경찰은 같은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열었던 야간 문화제를 강제 해산한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7일) 저녁 집회는 법원이 퇴근길 집회를 허용하면서 가능해 진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에 퇴근길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해주면서 오늘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이 즉시 항고하긴 했지만, 아직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대신 재판부는 참가자가 500명 미만이면 인도만, 500명에서 천 명 사이일 때는 한 개 차로만 추가로 쓰라며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장소 이탈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6일)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 밝힌 데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늘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밝히고 있어서, 노정간 팽팽한 긴장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계 광장에서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최하운/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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