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판매·취객 유기치사 혐의 유흥주점 업주 징역형
입력 2023.07.07 (22:04)
수정 2023.07.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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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준사기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값싸거나 남은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950만 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값싸거나 남은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950만 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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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양주 판매·취객 유기치사 혐의 유흥주점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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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7 22:04:48
- 수정2023-07-07 22:07:48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준사기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값싸거나 남은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950만 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값싸거나 남은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950만 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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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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