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난재해 정보 공유 43개 기관 확대
입력 2023.07.09 (21:32)
수정 2023.07.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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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대상을 43곳으로 늘립니다.
기존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관리단 등 23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만 안전정보를 공유했지만, 앞으로는 항만공사,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 20개 관계 기관까지 공유합니다.
또 안전정보는 종사자 교육, 안전보건 의무이행, 재해사례 등 11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관리단 등 23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만 안전정보를 공유했지만, 앞으로는 항만공사,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 20개 관계 기관까지 공유합니다.
또 안전정보는 종사자 교육, 안전보건 의무이행, 재해사례 등 11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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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재난재해 정보 공유 43개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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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9 21:32:20
- 수정2023-07-09 21:41:28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대상을 43곳으로 늘립니다.
기존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관리단 등 23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만 안전정보를 공유했지만, 앞으로는 항만공사,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 20개 관계 기관까지 공유합니다.
또 안전정보는 종사자 교육, 안전보건 의무이행, 재해사례 등 11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관리단 등 23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만 안전정보를 공유했지만, 앞으로는 항만공사,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 20개 관계 기관까지 공유합니다.
또 안전정보는 종사자 교육, 안전보건 의무이행, 재해사례 등 11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개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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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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