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10대 집유
입력 2023.07.10 (07:57)
수정 2023.07.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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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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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로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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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0 07:57:45
- 수정2023-07-11 08:02:30
울산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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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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