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삿돈 11억 빼돌린 40대 징역 4년
입력 2023.07.11 (07:49)
수정 2023.07.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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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기업체 총무 담당으로 일하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11억 7천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횡령한 돈은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직원은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횡령한 돈은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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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회삿돈 11억 빼돌린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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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1 07:49:28
- 수정2023-07-11 08:07:53
울산지방법원은 기업체 총무 담당으로 일하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11억 7천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횡령한 돈은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직원은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횡령한 돈은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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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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