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청탁금지법’ 첫 재판…“잘못된 처신으로 심려 끼쳐 죄송”

입력 2023.07.11 (12:18) 수정 2023.07.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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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박 전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처신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 "어쨌든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 단계와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또 "외제차량을 이용한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 실제로 전달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들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사업가 김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을 포함해 모두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 점을 고려해 다른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다음 재판부터는 나오지 않고 결심 공판 때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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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청탁금지법’ 첫 재판…“잘못된 처신으로 심려 끼쳐 죄송”
    • 입력 2023-07-11 12:18:34
    • 수정2023-07-11 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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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박 전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처신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 "어쨌든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 단계와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또 "외제차량을 이용한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 실제로 전달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들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사업가 김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을 포함해 모두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 점을 고려해 다른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다음 재판부터는 나오지 않고 결심 공판 때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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