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사죄·배상 받겠다”…공탁 파장 계속

입력 2023.07.11 (21:35) 수정 2023.07.11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공탁 신청에 대해 이의 절차를 계속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로하신, 또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고운/이춘식 할아버지 장녀 : "이겼던 재판, 그걸 무마시키면서 공탁을 건다는 것은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도 다시 죽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과와 배상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정종건/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게 사과와 보상을 받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이어나가겠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주, 수원 등 법원에 신청한 공탁은 지금까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공탁관의 판단일 뿐이라며, 이의 절차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지난주) 공탁 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미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밝혀왔고, 재단도 우리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충분히 입장을 설명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 불수리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가운데,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 모금액은 2억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윤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본 기업 사죄·배상 받겠다”…공탁 파장 계속
    • 입력 2023-07-11 21:35:55
    • 수정2023-07-11 22:14:43
    뉴스 9
[앵커]

정부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공탁 신청에 대해 이의 절차를 계속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로하신, 또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고운/이춘식 할아버지 장녀 : "이겼던 재판, 그걸 무마시키면서 공탁을 건다는 것은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도 다시 죽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과와 배상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정종건/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게 사과와 보상을 받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이어나가겠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주, 수원 등 법원에 신청한 공탁은 지금까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공탁관의 판단일 뿐이라며, 이의 절차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지난주) 공탁 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미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밝혀왔고, 재단도 우리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충분히 입장을 설명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 불수리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가운데,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 모금액은 2억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윤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