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폭력 상해 20대 징역형
입력 2023.07.12 (08:13)
수정 2023.07.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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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상해와 폭력까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상태로 차를 몰다 앞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60대 운전자 B씨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포항의 한 단란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C씨 등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상태로 차를 몰다 앞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60대 운전자 B씨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포항의 한 단란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C씨 등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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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폭력 상해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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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2 08:13:43
- 수정2023-07-12 08:51: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상해와 폭력까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상태로 차를 몰다 앞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60대 운전자 B씨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포항의 한 단란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C씨 등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상태로 차를 몰다 앞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60대 운전자 B씨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포항의 한 단란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C씨 등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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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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