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은 노동권 부정…즉시 석방해야”
입력 2023.07.12 (19:53)
수정 2023.07.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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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늘(12)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건설노조에 적용한 혐의대로라면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조 활동은 협박과 강요,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수사 당국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 2명은 2천17년부터 전북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건설노조에 적용한 혐의대로라면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조 활동은 협박과 강요,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수사 당국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 2명은 2천17년부터 전북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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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은 노동권 부정…즉시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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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2 19:53:06
- 수정2023-07-12 20:12:03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늘(12)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건설노조에 적용한 혐의대로라면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조 활동은 협박과 강요,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수사 당국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 2명은 2천17년부터 전북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건설노조에 적용한 혐의대로라면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노동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조 활동은 협박과 강요,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수사 당국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 2명은 2천17년부터 전북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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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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