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인천시, 논란 속 강제 철거 시작

입력 2023.07.12 (21:45) 수정 2023.07.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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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국회가 정당 현수막을 별다른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법을 바꾼 뒤에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항의와 불편이 이어지자 인천시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 오늘(12일)부터 강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도심의 한 사거리에 여야의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단속반이 줄을 잘라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이런 철거 대상 정당현수막이 인천 시내에만 500개가 넘습니다.

[최태안/인천시 도시계획국장 : "6월 말에 파악된 것은 560개 정당현수막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철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당현수막 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정 게시판에 4개까지만 게시하도록 규정한 인천시의 지난달 조례에 따른 조칩니다.

이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에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도 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개정한 옥외광고물법과는 배치되는 조례지만,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깁니다.

[윤창근/인천시 연수구 : "(정당현수막이) 정당끼리 서로 선전·선동하는 건데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 낫지 않겠나."]

이 참에 옥외광고물법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인천시 연수구청장 : "성악을 전공한 여대생이 바로 이곳에서 (정당현수막 줄에) 목을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

하지만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유효한 조례라며 철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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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현수막 난립…인천시, 논란 속 강제 철거 시작
    • 입력 2023-07-12 21:45:26
    • 수정2023-07-12 2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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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국회가 정당 현수막을 별다른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법을 바꾼 뒤에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항의와 불편이 이어지자 인천시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 오늘(12일)부터 강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도심의 한 사거리에 여야의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단속반이 줄을 잘라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이런 철거 대상 정당현수막이 인천 시내에만 500개가 넘습니다.

[최태안/인천시 도시계획국장 : "6월 말에 파악된 것은 560개 정당현수막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철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당현수막 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정 게시판에 4개까지만 게시하도록 규정한 인천시의 지난달 조례에 따른 조칩니다.

이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에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도 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개정한 옥외광고물법과는 배치되는 조례지만,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깁니다.

[윤창근/인천시 연수구 : "(정당현수막이) 정당끼리 서로 선전·선동하는 건데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 낫지 않겠나."]

이 참에 옥외광고물법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인천시 연수구청장 : "성악을 전공한 여대생이 바로 이곳에서 (정당현수막 줄에) 목을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

하지만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유효한 조례라며 철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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